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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주면 행복하게 해줄게” 20대女 사랑꾼인줄 알았더니 사기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190여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일하며 대면한 B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차례에 걸쳐 9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에게 "함께 경산에서 살며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며 "네가 빚 갚는 걸 도우면 네 고향으로 가서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특별한 재산도, 고정적 수입도 없었기에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C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C 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할 것",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는 식으로 107회에 걸쳐 약 4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뿐이 아니었다.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식으로 370만원을 챙긴 건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송 판사는 "좌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다. B 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B 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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