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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급 지명수배자 4728명,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해제”
송재호 민주당 의원실, 경찰청 자료 분석
사기·횡령죄 64%…강력범죄 12%
“사법체계 구멍…장기수배자 별도 관리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소시효 만료로 지명수배가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가 4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는 총 4만7144명이다. A급 지명수배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내려진다.

죄목별로는 사기·횡령이 총 2만3692건(50.2%)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타 특별법이 8917명(18.9%),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인 강력범죄가 8628명(18.3%)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마약사범의 경우 1860명(3.9%)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지명수배가 해제된 범죄자는 4728명으로 확인됐다. 사기·횡령이 3031건(64.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강력범죄 584건(12.3%)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사법체계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언론과 국민의 신고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현상 수배와 같은 ‘긴급 공개수배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기·횡령죄 지명수배자나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명수배자, 특별하게 공들이고 있는 마약사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검거되지 않는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따로 관리해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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