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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숙박영업 72%가 ‘에어비앤비’로 영업
김승수 의원 국정감사 통해 지적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에어비앤비가 국내 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가능케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승수 의원은 전국 15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2018~2023.9.)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하며, 미등록 숙박업 영업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전체 무등록 숙박업소 적발 2842건 중 72%(2,049건)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에어비앤비 등 숙박플랫폼이 미등록 숙박영업의 온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최근 3년간‘불법의심숙박 모니터링’자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네이버, 다음 등 17개 플랫폼 8342개 숙박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약 30%에 달하는 2418개 업소가 편법이나 미등록 영업 의심숙소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통보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상품 등록 시 사진 및 설명 등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할 뿐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김 의원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기업의 경우 숙박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업소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

김 의원은 이어 “뉴욕의 경우 최근 숙박플랫폼 운영업체가 숙소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일본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시 숙박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2건이었던 단속건수가 2022년에는 606건으로 최근 5년새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가 7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43건으로 많았고, 강원 640건, 부산 597건, 서울 264건, 경기 247건순으로 휴가지역과 도심에 불법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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