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유경준 “文정부 소득·고용 통계...무지에서 비롯된 왜곡이자 조작”
국민의힘 의원 본지 인터뷰
“청와대 수석은 개념조차 혼동”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잘못된 통계분석과 편향된 노동소득분배율에 기초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출발부터 통계의 왜곡이었다. 소득과 고용 통계도 무지에서 비롯된 통계 왜곡이자 조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제15대 통계청장 지낸 유 의원은 일찍이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미국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친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고용·집값 관련 통계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김상조·김수현·이호승·장하성) 4명과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유 의원은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통계 논란이 인 고용 통계 조작을 가리켜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 왜곡”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책임자들과 통화·대화를 해봤다”며 “그들은 처음부터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고,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을 기간제·비기간제 개념과 혼동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달리, 2019년 말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6만7000명 급증하며 논란으로 번진 시기였다. 황 수석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해 3월 조사부터 병행조사 설문 항목이 추가되며 최대 50만~최소 35만명이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분류됐다는 주장이었다.

유 의원은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비기간제라고 해서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은 여러 설문 조합으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청 해명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이 그해 조사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시계열 단절까지 선언한 게 조작급”이라며 “정책 실패를 가리려다 스스로 오류를 자백한 조작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은 황 수석이 강 청장에게 발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개입 정황을 포착해 두 사람을 검찰 수사 대상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강신욱 통계청이 2019년 약 100억원을 들인 소득불평등 표본 개편도 “한국의 조세·재정·분배·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불평등 수준과 변화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근거로 황수경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1/4분기 조사와 강신욱 통계청이 표본 개편 후 실시한 동 분기 조사의 소득분포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표본에서 저소득층(200만원 미만) 비중은 줄이고 중·고소득층 비중 늘리면서 소득불평등이 개선된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같은 기관에서 같은 해에 실시한 조사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강신욱 통계청장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유경준 통계청장 시절에 모든 논란이 시작됐다(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며 유 의원을 통계 조작 논란으로 소환했다. 유 의원이 청장 시절 국가 공식 소득분배 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계동향조사를 연구·정책 참조용으로 두고 별도 발표하지 않기로 한 조치를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한국 소득불평등의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춘 연간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옳다”며 “(홍의원의 발언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결과임을 모르는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동향의 한계를 개선한 소득전용조사로 설계됐다.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매월 실시돼 명절이나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가계동향조사와 달리 1년에 1번만 실시돼 국제기준에 더 부합한다.

유 의원은 지난 1월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청장 임기를 5년 보장하는 일명 ‘통계조작방지법(정부조직법·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계청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모든 경제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환·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