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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피해자 478명, 47억 8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기 어려워”
작년에도 소비자 소송 1심…패소
라돈 검출 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먼저 1심이 선고된 손해배상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신승호 대표, 정부, DB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총 47억 8000만원 규모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주거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시점에 방사성물질 원료 사용 가공제품 규제 법령이 없었고, 라돈 침대 사태가 일어나면서 법령이 마련된 점이 감안됐다. 재판부는 “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하여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진침대가 사건 각 매트리스로 인한 피폭 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라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 라돈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병은 폐암”이라며 “폐암은 발병원인이 명확한 ‘특이성질환’이 아니라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 습관,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인데, 매트리스 사용으로 폐암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을 방출하는 모자나이트가 매트리스에 함유된 게 발단이 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전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총 7만 972건의 신고가 들어온 대진침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2018년 7월 수년 간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서 법령상 연간피폭방사선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피복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이보다 앞서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지난해 법원은 1심에서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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