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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가맹계약 갱신청구

12년 전에 치킨집을 창업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길동 씨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다. 본사의 영업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길동 씨는 치킨집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 등을 투자했고,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치킨집을 해 단골손님도 꽤 있는데 이대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어서 막막한 심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의 가맹본부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동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10년을 넘길 경우 가맹점은 더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10년 넘게 유지해온 가맹점들은, 오랫동안 가맹본부와 함께 일해왔음에도 갱신청구권이 없어 쉽게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장기 점포는 오랜 기간 상권 개척과 고객 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사업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①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지난 가맹점도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하도록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②예외 사유로는 가맹점이 법령을 위반해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가맹본부의 요구 등으로 점포 환경 개선 후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가맹점단체 구성, 가맹본부의 위법부당한 지시 불응, 가맹거래 분쟁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할 수 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은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최근 맥도날드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아디다스가 대규모 점포 계약 종료 사태를 겪고 있는 등 갱신 거절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길동 씨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 후 4년이 된 공정위의 가맹계약 갱신 가이드라인이 현재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공정위가 공언한 대로 계약 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장기 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했으면 한다.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가 부당한 갱신 거절로 고통받지 않도록 가맹점주와 본부가 사업파트너로 윈-윈할 수 있도록 상생관계 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인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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