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공눈물 ‘4000원→4만원’ 논란에 심평원 “어르신 급여 혜택 유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인공눈물' 값이 껑충 뛸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는 일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이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어르신들이 쓰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자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등 증상 완화를 위해 처방약으로 쓰인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소식이 알려져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공 눈물 값이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일이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뒤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