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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文 알박기’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 관용차 사적 유용
병원진료·부동산·이사 등 개인용도 사용
재단, 대표 취임 후 공용 차량 다시 운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대표이사가 취임 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재단의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최성광 재단 대표이사(상임이사)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 진료 ▷부동산 업무 ▷이사 ▷배우자 병원 업무 등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했다.

‘차량 운행일지’와 ‘개인용무 이용 및 정산 내역서’ 등에 따르면 최 이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공용차량을 운전했다. 같은 해 12월엔 이사 준비를 위한 ‘부동산 임장’, ‘부동산 계약’, ‘이사 및 전입’ 등 사유로 3차례 인천까지 총 256㎞를 공용차량으로 움직였다. 올해 1~2월엔 배우자의 병원 입원 수속과 문병 등을 이유로, 3월부터 8월까진 병원 진료를 이유로 총 9차례 공용차량을 사용했다.

재단은 2017년까지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2018~2020년까지 공용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최 이사 취임 후인 2021년 12월부터 다시 공용차량을 운행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관장 전용차량 개인용무 이용 및 정산 내역서.[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에 최 이사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도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재단의 공용차량 관리 지침도 ‘운전자가 업무 외적으로 명절 연휴, 휴가 기간 및 주말 등에 차량을 사적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및 변상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전신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이름이 변경됐다. 재단의 성격 역시 원자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한 에너지 전환 및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문화교육 사업 수행 등으로 바뀌었다. 최 이사는 글로벌 태양광 기업 OCI㈜ 출신으로 2021년 8월 취임했다. 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 만료된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차량을 1대를 운행하고 있고, 그게 기관장의 전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사를 두고 운행중이지만 재단은 기관장의 출퇴근하고 공무수행 간에는 전용차를 직접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용의 경우엔 운행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서 개인비용으로 일체 다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공용차량을 완전히 사적으로 사용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산업부의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탈원전을 한다고 재단의 이름과 성격을 바꾸고 태양광 업체 출신을 대표로 임명한 것도 문제”라며 “원자력 문화재단으로 되돌리는 것이 탈원전 폐기의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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