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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하마스 ‘강대강’ 싸움에도…“힘없는 국제법”
유엔, 이스라엘·하마스 모두 ‘전쟁범죄’ 결론
실제 제재 방안 없어 실효성 논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반전 집회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집단 학살을 멈추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면서 시작된 무장 충돌이 ‘전쟁 범죄’로 치닫고 있지만 이들을 억제하고 상황을 개선시킬 국제법은 작용하지 않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명 봉쇄와 주민 대피령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라고 밝혔다.

라비아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 같은 이스라엘 조치가 “민간인 강제이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임시 대피는 합법적이지만 민간인 강제이주는 국제인도법상 반인도적 범죄다.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처벌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OHCHR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대피 시설 현황과 위생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피령을 내렸다며 “이스라엘 대피령으로 가자지구 남부로 피한 주민들은 부족한 대피소와 고갈되는 식량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깨끗한 물이나 의약품, 필수품도 거의 보급받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역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집을 떠나라고 한 명령은 국제인도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내 인권침해를 조사해온 유엔 인권조사회는 같은 날 민간인 거주지를 향한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민간인 납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동시에 군사적 우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응 공격으로 피해 규모가 더 크다며 이 역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협약상 전쟁법에 따르면 군대는 반드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해야 하며, 예상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성과와 관련해 과도한 민간인 생명의 손실과 부상, 피해가 예상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앞서 유럽연합(EU)는 지난 10일 이스라엘에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계속 확인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내 하마스와 무관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국제법 위반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지적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이 전쟁인지, 대테러 대응인지에 따라 이스라엘의 대응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1990년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법률고문을 맡았던 아모스 기오라 유타대 법학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테러 작전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전쟁은 이보다 덜 제한적이며, 전장에서 법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설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군사행동을 전쟁범죄로 규정 짓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유엔은 현재 분쟁 지역에서 모든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ICC가 관련자를 기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명령할 순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ICC는 집행을 강제할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전쟁범죄와 관련한 기소를 추진할 수 있으며, 각국 법원들도 자체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순 있다. 이번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이 미국 법원에 미국법에 따라 하마스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선 하마스 공격으로 피해를 본 프랑스 국민들이 프랑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AP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현재 상황에서 전범들이 기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유엔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AP는 덧붙였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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