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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당국,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등록 시작
30여개 금융사 참여 의사 밝혀
내년부터 원/달러 현물환 등 거래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이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외환당국은 관련 제도화를 마치고 외국 금융기관 등록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위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말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은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는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에 하반기부터 개장시간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하는 등 정식 시행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외환당국은 또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한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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