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측 “사건 보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고려해야”
권경애 변호사.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던 중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강제조정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을 하기로 했다. 강제조정이란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이른다.
다만 유족 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조정에서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이날 이씨는 딸의 영정을 안고 법원에 출석해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변호사 측은 이날 조정에 앞서 “원고(이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 측 답변서에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900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적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선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권 변호사 건강이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악화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권 변호사가 유족에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이 상고하지 못한 채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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