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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의 날' 법에서 규정한 범위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관련 유일 법정기념일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매년 11월 5일은 정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인 가운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범주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업종별 회원단체 71개에 전국 시군구 222개 지부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외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법 제5조에 의하면,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유공자 표창과 소상공인 기념행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오는 21일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회원 간 단합과 소통의 자리를 위한 '2023 광양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프리마켓 한마당 축제'를 연다.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대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에서 우수 소상공인을 표창하고 프리마켓, 나눔바자회, 레터링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청소년 댄스 및 버스킹 공연, 노래자랑, 태권도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 뿐만 아니라 먹거리 부스도 마련된다.

프리마켓 행사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청년단체 등에서 8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판매하며 판로의 장을 마련하고 홍보를 확대해 나간다.

황대환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길러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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