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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통상본부장 “한미,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긴밀히 공조”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 위해 미 정부와 협력 지속”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수출통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반도체관련 대(對)미국 통상현안에 대한 배경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규정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됐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다.

안 본부장은 “VEU 방식은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을 지정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지정된 품목에 대해 별도의 허가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수출을 승인하는 방식”이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가 불확실성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1년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보 규정에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에서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수준을 어디까지로 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와 한국 기업 간 일종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본부장은 또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과학법(CHIPS Act) 관련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 390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보조금 혜택이 중국에 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했다.

생산능력의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건이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업그레이드까지 막는다고 여긴 업계에서는 상무부에 기준 확대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두배로 늘려달라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범용 반도체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 규정에는 반도체 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상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잠정안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월별 웨이퍼 수로 정의했는데 생산량이 업황에 따라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연간 웨이퍼 수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실질적 확장을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를 추가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장비’를 삭제하고 ‘클린룸, 생산라인이나 기타 물리적 공간’으로 대체했다.

안 본부장은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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