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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한테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허위고소…징역형 집행유예
무고 혐의 40대 여성 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합의 하에 이뤄진 성매매였는데도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남성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합의 하에 자발적으로 B씨와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5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남편한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자칫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무고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로 인해 B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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