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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도우미, 12월 한국 온다...민간 관리업체 2곳 선정 완료
고용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업체로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 선정
숙소에서 출퇴근 하는 방식...60% 정도가 대졸 학력·육아 경험자 60%이상
2017년 도입한 日, 지난해 이용 가구수 5400가구로 도입 당시보다 9배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오는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들여오기 위해 관리업체 2곳을 선정했다. 월 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호응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우리보다 앞서 2017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입 당시보다 이용 가구수가 9배 증가했다.

17일 고용부와 서울시는 전날 오후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운영을 맡을 민간 관리업체로 홈스토리생활(강남구·70명)과 휴브리스(성동구·30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초 육아와 가사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만 24세 이상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서울시의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다. 이들 가사도우미는 E-9비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다.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홍콩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모두 고졸 이상이고, 대략 60% 정도가 대졸 학력 이상이다. 육아 경험자도 60%가 넘어 가사서비스의 질은 결코 낮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 민간업체들의 설명이다.

우리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일본식 모델로, 가사도우미가 가정 내 입주하는 홍콩·싱가포르와 달리 출퇴근형으로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모색하던 정부는 입주형 도우미가 우리나라 생활문화와는 맞지 않고,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식 모델’을 택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 등 민간 사업자가 마련한 기숙사형 숙소에서 대중교통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 등을 통해 출퇴근하면서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서울시내나 서울에 인접한 곳에 있는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간 사업자가 인력을 관리하고 출퇴근 시스템으로 운용되면서 가사도우미 사용도 전일제 뿐 아니라 파트타임 이용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 명의 가사도우미가 가까운 지역에서 파트타임으로 두 가정 이상을 돌보는 형태로 유연한 운영도 가능해 진다.

문제는 비용이다. 홍콩이나 싱가프로는 가정이 직접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협상해 계약조건을 정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개할 경우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이 고용인과 1대1 계약을 하는 ‘가사 사용인’의 경우만 법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하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해 약 201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면 206만원 가량이다. 특히 숙소비나 식비, 출퇴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평균 80~100만원을 써야하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려면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서울시가 예산 1억5000만원을 써 숙소·교통·통역비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이 끝나면 고스란히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하는 내국인에 비해 30%가량 낮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작년 4분기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736만6000원)을 감안하면 27.3%에 달한다. 다만 민간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가사도우미는 한달에 400만원 내외, 중국 교포분들은 350만원 내외를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일할 사람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 증명된다. 일본에선 지난해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 이용 가구수가 5400가구(이용횟수 17만회)로 도입 당시보다 9배 늘었다. 이용 가구의 소득은 우리 맞벌이 연간 소득과 비슷한 800만~1000만엔(약 7300만~9200만원)인 경우가 많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도우미의 적정 임금 수준을 묻는 질의에 “현재는 (이용료가) 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들이 입주해 숙식이 해결되면 월 이용료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월 100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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