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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男 합석 거부에 음식에 침 뱉고 사타구니 추행 50대 女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야식당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 일행을 강제 추행하고 음식에 침을 뱉어 못 먹게 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술에 취했던 여성은 남성에게 합석 요구를 거부당하자 이처럼 행패를 부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의 한 야식가게 앞 야외테이블에서 B씨(20·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를 허락 없이 먹다가 B씨로부터 제지 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음식을 못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허락도 없이 B씨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B씨 일행이 촬영한 영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상에는 A씨가 그만 가달라는 B씨 일행의 요구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B씨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

김 판사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야식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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