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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천481명…구제 방안은 구멍 ‘숭숭’
피해액 5천105억원…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수도
與 전봉민 “몰수추징액은 피해액 23% 불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4천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만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준이 이 정도일 뿐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불과한 1153억원이었다.

전 의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따라 부패범죄 피해자는 피해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부패자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전세 사기가 빠져 있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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