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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매표 직원이 공짜로 타고 다녔다고?…120명이 수사받는다
코레일테크 113명·코레일네트웍스 7명 출퇴근시 KTX 등 무임승차의혹
국토부 수사의뢰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고속철도(KTX)의 매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KTX를 무임승차한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이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에 달한다. 이들은 출퇴근 시 열차에 무임 승차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코레일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자회사다.

이들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 가운데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며,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무임승차 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는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 등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했다.

또 수사 대상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문책 등을 하고, 향후 열차 무임승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코레일의 다른 자회사 직원의 무임승차 사례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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