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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너무 예쁜데” 바닷가서 ‘이것’ 무심코 주머니 넣었다가…벌금 낼수도
공유수면…자갈 주웠다가 징역·벌금 처할수도
A 씨 모녀가 훔친 자갈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제주 해변에 깔린 동글동글한 예쁜 돌을 무심코 주머니에 챙겨갔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다.

법률상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

1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함부로 바다나 바닷가에 돌이나 모래를 가져다놓는 것 또한 금지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져가다가 적발되면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진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cm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다. 무단 반출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그의 딸 30대 B 씨를 입건해 조사키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관광객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모녀는 경찰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무단 반출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공항 등에서 압수 당한 돌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을 3~6개월마다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았다.

하지만 어느새 100t을 훌쩍 넘는 돌이 언덕을 이뤄 지난해 상반기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바꿔야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cm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는 제지 근거가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는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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