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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소녀 살해한 동거남 ‘감형’...남 같던 친부가 5000만원에 합의
유흥업소 여성의 시신이 백골로 발견된 곳.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30대 유흥업소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 해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으로 감형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자와 연락도 없이 지내던 친아버지는 남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2일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을 전전하다 유흥업소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다뤘다.

지난 2016년 30대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A씨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할머니 밑에서 지내다 초등학생 때 가출하고 보육원을 전전하다 유흥업소에까지 흘러들어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당시 아버지 B씨는 경찰로부터 "딸이 이미 오래전에 살해돼 백골로 발견됐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

이 사건은 2015년 2월 청주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음성에서 한 여성이 동거남에게 살해됐고 암매장된 거 같다"고 제보자에게 전해들으면서 시작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는 말에 음성에 있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펼쳤다. 이때 "2012년 음성군 대소면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누가 감쪽같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실종자가 36세 이모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모씨의 카드, 휴대전화 사용내역, 인터넷 접속기록,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2년 9월 이후 파악되는 게 없었다.

경찰은 애초부터 38세 동거남 C씨를 주목했다. "여성이 어디 있냐"는 경찰의 물음에 "나도 답답하고 황당하다"고 잡아떼던 C씨는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C씨는 "주점에 드나들며 알게 됐고 만난 지는 여러 해였지만 동거는 범행 전 두 달 전이고, 2012년 9월에 A씨가 이별 통보를 했고 다른 남성을 언급하자 격분해서 주먹으로 구타했는데 숨졌다"고 진술했다.

C씨는 "원룸에서 시신을 3일간 두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동생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자수하라는 동생을 설득한 끝에 암매장했다"고 했다.

C씨와 동생은 시신을 C씨 명의의 밭 한 가운데 묻었다.

시신은 콘크리트 아래에서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살인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 정밀부검을 요청했지만,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C씨는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1심에서 우발적 살해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동생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C씨는 징역 3년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양형 이유는 피해자 유족이 C씨를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남처럼 지내던 아버지는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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