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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보증한도 추가 확대
내년 3월 보증 중단사태 우려
자기자본의 70배→90배로
권영세 국힘의원 대표발의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폭증하는 가운데 내년 3월 전세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HUG의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비율)를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정부는 보증배수를 자기자본의 7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위변제액의 폭증으로 내년 3월 70배 마저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HUG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를 HUG의 자기자본 90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HUG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 수요 등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 상황을 고려해 보증 총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위변제 실적은 9017가구, 2조47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이미 지난해의 9241억원을 두 배 이상 뛰어넘은 상태며, 상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10년간의 대위변제금을 합한 2조2177억원의 90.3%에 달한다. 연말이면 대위변제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부담이 늘면서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54.4배를 기록했다. 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적자 확대로 자기자본이 축소될 경우 보증배수가 올해 말 59.7배, 내년 말 66.5배로 전망하기도했다.

이에 정부는 HUG의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도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모든 보증의 발급이 중단된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말까지 HUG에 3800억원을 증자하고 내년까지 총 1조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대위변제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추가된 예산안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 보증배수 기준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HUG에 의견을 조회한 뒤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자기자본은 전년도 말 결산액이 기준인데 정부 출자액 3800억원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3월에 보증배수가 70배를 초과하는 추정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기에 보증 발급 거절 사태로 이어지기 전 사전 조치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도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마쳤다. 우선으로 올해 말까지 3800억원이 출자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 7000억분도 반영됐지만 의회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보증배수가 70배를 넘어설 것이란 추정이 나온 데는 국제회계표준기준(IFRS17) 도입으로 2023년도 결산 시부터 회계상 자기자본 규모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태 기자

Lets_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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