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무일 전 검찰총장,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변호 나섰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18명 변호인단 꾸려
초호화변호인 수임료 자금 출처 범죄수익 아닌지 관심 쏠려

이희진(37).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900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37)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11월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서울고검 검사장 등 검찰 출신 및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 등 18명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문무일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2022년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대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도 합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낸 박길배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씨는 이들 외에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9월 발족한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이자 센터장인 이정환 변호사부터 검찰 출신인 이의수, 이경식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유튜브 방송을 동원하는 등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암호화폐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총 8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암호화폐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형제는 빼돌린 판매대금을 청담동 고급 부동산의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사용된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