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여러 차례 남긴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량 2차선 도로 위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욕설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차량과 사람 통행이 잦은 교량 위 도로를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약 1㎞ 떨어진 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 불빛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잠복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공구조물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더럽혀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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