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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순천시지부 "생활임금 조속히 이행하라"
2018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 5년 넘도록 무관심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에 더해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 보장과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순천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순천시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제정 5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생활임금조례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는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관규 시장은 저임금으로 생활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생활임금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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