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급여 물리치료로 샌 실손보험금 상반기에만 1조 넘었다
도수치료 등 보험금 지급, 5년만에 2배 증가
조명희 의원 “과잉진료에 브레이크 없어”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 보장대상 제외 논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상반기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수치만으로도 5년 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비급여 물리치료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급여 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10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8년 연간 지급보험금이 987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이면 비급여 물리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이 2조원을 넘어, 지난해에 세운 역대 최대기록(1조7704억원)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물리치료 중에서도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65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증식치료 관련 지급보험금은 각각 2397억원, 1212억원이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항목이지만, 별도의 객관적 규제 또는 기준이 없어 비전문적이고 부적절한 치료의 남용이 확산하고 공·사 건강보험 누수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횟수, 치료기간, 실시주체(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관련 규제가 없다.

또 비급여 물리치료는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의료기관별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가 최소 6배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수사의뢰된 환자 수가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하는 등 보험사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조명희 의원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의 과잉진료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뿐만 아니라, 공·사 건강보험의 누수를 유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누수를 조장하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