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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징역형 확정
권남희 대표 징역4년·권보군 CSO 징역8년
배임·횡령 권 CSO 추징금 53억원도
피해액 1000억원 규모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천억 원 대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3165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하면서 고액의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 여명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이용자 100만명을 끌어모았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CSO는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원, 제휴사들은 약 25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권 대표에게는 징역 4년, 권 CSO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3165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사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머지머니 판매 대금으로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함부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권CSO의 배임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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