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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전관예우’ 만연…적법한 절차 따라야
- 특허청 임원은 법무법인·특허법인으로 영전, 퇴직간부는 산하기관서 심사 없이 취업 중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취업심사대상기관인 특허청 산하 기관들이 취업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등 퇴직자 6명이 직무 관련이 밀접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허청 소속 재취업자 중 50%인 3명이 법무법인, 특허법인에 취업하여 특허 소송 및 심판에서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키 위한 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취업심사대상인 특허청 산하기관 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곳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매년 산하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온 특허청 역시 규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고, 동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을 때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정청래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9조에 따라 지금까지 특허청 산하기관 임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것은 모두 위법”이라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특허청이 산하기관의 잘 못을 눈감아 줬다 해도, 몰랐다 해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허청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특허청에 책임감 있는 사후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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