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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차단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 의무화 필요”
건재업계 “준수 강제성 없어 건축물안전 위협
골재 품질검사도 강화해 저품질 유입 막아야”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시공 모습. [업계 제공]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구조물의 안전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건축물 안전의 핵심은 자재 분야에서 적정량의 철근 및 고품질의 골재 사용, 표준시방서에 따른 콘크리트시공으로 압축된다.

12일 건설자재 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적정성과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선 표준시방서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

표준시방서가 강제성이 없는 탓에 건축물 안전마저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표준시방서 준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시방서 도입 취지대로 설계 후 제대로 시공됐는 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표준시방서 준수를 의무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표준시방서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법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조만간 제·개정된다. 하지만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콘크리트공사에서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우선순위 원칙을 표준시방서가 최상위가 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시방서 의무화와 함께 골재의 품질검사 강화도 요구된다. 레미콘 제조에서 골재 비중은 70~80%. 현행 골재 품질검사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 생산현장을 방문해 기준에 적합한 지 검사하는 정기검사, 불시로 이뤄지는 수시검사로 구분된다. 정기검사의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실질적 품질검사를 위해선 불시에 하는 수시검사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골재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저품질 순환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던 LH 인천 검단아파트의 경우에도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이 포함된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된데 따른 것이다.

LH가 공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도 “내벽과 외벽, 슬래브부재 간 콘크리트 압축강도 편차가 발생했다. 압축강도가 저하된 요인으로 콘크리트 다짐 불량과 순환골재 사용”이라고 명시됐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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