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돈 받고 수사정보 흘린 광주지검 수사관’…“압수수색영장”
광주지방검찰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검·경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 소속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사건 브로커 성모(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이 수사관은 과거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성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 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수뢰 후 부정청탁)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압수 중인데, 이 수사관에게 청구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7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성씨를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 A씨와 해당 수사관의 비위 의혹을 확인했다.

검찰은 성씨와 연루된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씨가 공직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 검·경 인사·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점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 성씨는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 여러 차례 개입했고, 수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 압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 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급 공사(산책로·수변 덱 공사 등)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추가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개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여서 사건의 여파가 주목된다.

hw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