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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경수·오거돈·안희정 다 영장 기각됐지만 중형 받아”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관련 질의에 답변
“곧 기소하거나 판단…재판서 드러날 것”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11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 장관이 이날(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일)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게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닌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증거를 하나하나 거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때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관계를 설명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니까 그걸 확정한 것은 당연히 아니다. 왜냐면 수사단계기 때문”이라며 “곧 검찰이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대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21일 있었던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실 때 했던 말 중에서 ‘어 이게 사실에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 대목이 있다”며 “9월 21일에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그 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제가 재판 기록을 한번 뒤져봤다. 그랬더니 정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김인섭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8월 16일 공판에서 김인섭은 ‘나는 그런 얘기한 적 없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내가 협박하는 양, 마치 성남시 공무원 불법적으로 청탁하는 양 말하지 말라’고 정바울과 대질 신문에서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께서 뭘 근거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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