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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도 공백 우려
유남석 소장 11월 10일까지 임기
아직 후임 후보자 지명도 안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 상황과 유 소장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후임 헌재소장도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법원장 자리와 마찬가지로 제때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소장이 됐는데,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동시에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으로 인해 역대 소장들은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동시에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방식으로 임명됐다.

조규광 초대 소장부터 2대 김용준 소장, 3대 윤영철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소장 후보자로도 지명된 후 최종 임명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전효숙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재판관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야당이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면서 결국 지명이 철회됐다. 4대 이강국 소장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소장 후보자로도 지명돼 소장을 역임했다.

반면 5대 박한철 소장부터 6대 이진성 소장, 현직인 7대 유 소장은 재판관으로 먼저 임명돼 재직하다가 소장에 취임했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소장은 남아 있는 재판관 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고 퇴임했다. 때문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차기 소장 후보를 지명할지, 외부에서 발탁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관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소장 인선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후보자 지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 규정상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뤄져야 한다. 무리없이 진행돼도 소장 후보자 지명부터 취임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남은 시간이 빠듯한 셈이다. 후보자 지명부터 취임까지 유 소장 인선 과정에선 23일, 전임인 이진성 전 소장 인선 과정에선 31일이 걸렸다.

최근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이 부결되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는데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유 소장이 퇴임하면서 차기 소장이 바로 임기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경우 그동안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여러 번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재판장으로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의 경우 소장 권한대행만 두 차례 맡기도 했다.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헌재소장 공석 자체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김이수 당시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된 전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은 헌법에도 독립적으로 규정된 헌법기관인데 여야가 정쟁 수단으로 인선을 무력화하면 안 된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인물을 지명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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