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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유튜버 '궤도' 외부 활동만으로 수천만원 소득...감사원 "정직 처분하라"
한국과학창의재단 감사 결과 겸직 금지 규정 위반
과학 유튜버 궤도.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영상은 주로 야간에 제작했는데, 감사원은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봤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tvN, 넷플릭스 등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몸 담고 있으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외부 활동으로 거액의 수입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정직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며, 궤도는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피감 중으로 인해 사직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독자 93만명의 유튜브채널 ‘안될과학’의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 중 36개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한다.

감사원은 모어사이언스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궤도는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재단은 연합뉴스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개인 활동을 모두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궤도의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궤도는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며 사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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