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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국, 10월말 현대건설 전국 일제감독 나선다
현대건설, 디엘이앤씨·롯데건설 이어 중대법 시행 후 5번째 사고
제19차 현장점검의 날…가을철 지붕공사 안전수칙 준수도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5일 경기 안산시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을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10월말부터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전국 일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탓이다. 현대건설은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 롯데건설에 이어 당국의 전국 일제감독을 받는 세 번째 건설사가 됐다.

11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9일 현대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롯데건설에 대한 전국 일제감독이 마무리되는 10월말부터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일제 감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올 들어 8월말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85명에 달한다. 지난 한 해 같은 기준의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74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을 넉 달이나 남긴 상태에서 이미 지난 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8월 이후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크게 늘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25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가설벤트(임시 지지 구조물) 전도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대건설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 현장 역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에서 일어난 5번째 사망 사고다.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현대건설도 노동당국의 일제감독 대상이 됐다.

다만 부족한 감독인력 탓에 그 시기를 롯데건설 일제감독 이후인 10월말로 정했다. 근로감독관 1명당 평균 감독 건수가 2019년 91.4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증가하는 등 일손이 부족한 탓이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전국 공사현장 수는 37만5997곳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은 1만7409곳이지만, 고용부 안전 감독·점검이 이뤄진 곳은 4604곳 뿐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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