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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에 20억 줬다"고 한 MZ조폭…끝까지 "확실히 전달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대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33)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열린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의 말을 전해들은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같은 루머를 폭로하며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박 씨는 결심공판까지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1년 4월경 (이 대표 측근에게) 전달된 20억원이 이후 돌아왔다. 이 대표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확실하다"며 "공소사실 내용을 입증할 핵심 증인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관계자가 '제가 조폭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증언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변호인도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 변호사는 피고인과 의사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김용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당시 피고인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특정하는데 장 변호사가 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정만으론 (피고인의 행위가) 이 대표의 낙선이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장 변호사 역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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