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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펀드 FCP, KT&G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제기 [투자360]
백복인 KT&G 사장과 야첵 올자크 PMI(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CEO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KT&G-PMI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행사에서 전자담배 릴의 해외 진출에 관한 15년간의 장기계약에 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10일 KT&G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에서 FCP는 ▷PMI 계약 내용 ▷해외 사업 수익성 ▷2022년 4분기부터 집행된 260억 원 컨설팅 수수료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 및 서류·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했다.

FCP는 지난해 10월 KT&G를 상대로 한 주주제안 캠페인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궐련형 전자담배 사업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KT&G가 올해 1월 PMI와의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녀서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함구해왔다는 게 FCP측의 주장이다.

앞서 FCP는 올 4월 해외 매출 및 수익성 공개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G는 5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 해외사업 수익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FCP는 지역별 해외 수출 단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지역별 수출 단가 정보공개를 2021년부터 중단했는데 투자자들은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유추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KT&G는 "회사는 항상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존중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일부 주주가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해당 가처분 신청 건이 확인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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