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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전문 공무원 태부족..지자체 전담관 의무화
김예지 의원 발의 개정법, 국회 최종 통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전담관을 두어 문화재보호에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 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유산의 경관을 훼손한 김포장릉 아파트의 무분별한 건축 사례

이 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497명이지만, 이 중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으로 17.3%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와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와 같이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국가유산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학예인력의 전문성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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