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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현역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일탈행위가 5년 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일탈 행위자는 올 들어 6월까지 모두 1254명이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2571명에서 2020년 2098명, 2021년 1802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213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작년 대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일탈 행위자의 51%인 1087명은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를 위반했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은 990명으로 46.4%를 차지했다. 2.6%인 56명은 폭력, 사기, 절도, 성범죄 등 일반 범죄로 구속돼 복무가 중단됐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고객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를 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9년 3명에서 2020년 5명, 2021년 11명, 2022년 14명, 2023년 7월까지 1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및 범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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