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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직원 가슴 만지더니 “별거 없네”…징계 반발한 건보직원, 소송 패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A(36)씨가 공단을 상대로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의 한 지역본부에서 5급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본부 관할 지사에서 근무하는 6급 주임 B씨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데려가 술을 마셨다. 그는 이날 B씨의 거부의사에도 B씨의 허리를 감거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만지고는 ‘만져보니 별 거 없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했고, 공단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A씨는 “비위 행위의 사실 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B씨와는 포괄적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A씨의 술자리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해왔고, 당일 술자리에 참석한 것도 A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사건 직후 주변인들에게 ‘강제추행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밝혔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만남이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면서 “비위 행위가 용인될 정도로 둘 사이에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무효라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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