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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에라도 팔아 넘겨야” 남편 전 여친에게 협박해 돈 요구하더니 결국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남편이 결혼 전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여러차례 연락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한 여성이 결국 벌금 500만원을 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차례 연락해 카드값 명목으로 850만원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오빠(남편)랑 같이 소송 걸면 네 인생 막 내릴 수 있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받을게, 너 술집에라도 팔아 넘기든지 해야지”, “오빤 너 카드 쓸 때마다 힘들었다”, “네가 마신 술값 때문에 오빠는 하루 3~4시간 자고 출근했다”, “조용히 돈 입금하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B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거듭된 협박에도 돈을 주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형법상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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