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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 제대로 못했다고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실형
항소심도 징역 8년…“폭행 신고하면 가족 해치겠다” 협박도
“교도관에게 신고하라” 조언한 다른 수감자도 폭행
청소 제대로 못했다고 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실형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구치소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0대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6시55분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인 50대 B씨의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B씨에게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6월 17일 낮 12시47분께 치료받던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A씨는 바닥 청소를 잘하지 못하고 청결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목을 뒤로 젖히게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B씨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신고하면 내가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B씨에게 조언한 한 수감자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B씨 행동이 느리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감내하기만 하는 상태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받은 점을 고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C(23) 씨에 대해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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