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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 일부승소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공적 관심사…다른 부처 공개하는데 달리 취급할 이유 없어”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시민단체의 행정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서실 비서관급 미만 공무원의 부서·성명·직급(직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명단을 공개하는 비서관급 이상 외 다른 공무원도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춰 자질과 능력·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라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비서실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공직자만 공개하는 부분 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나머지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 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 이익이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다른 정부 조직 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비서실 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보는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명단에 국한된다”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대상 공무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담당업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인사정보 시스템상 담당업무를 별도로 보유·관리하지 않으므로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비서실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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