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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위상 어쩌나…권고수용률 4년 연속 감소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대구 A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 금지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학생생활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A 고등학교장은 인권위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음에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6일 A 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시민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정책 권고는 전체 수용하는 비율이 30%대로 떨어졌다. 권고 효력이 적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인권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권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 대한 권고수용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인권위 진정은 시민이 인권을 침해 당했거나 차별을 당했을 때 인권위 조사를 요구하는 걸 뜻한다.

인권위의 권고수용율(일부수용+전체 수용)은 2021년 처음 90%대가 깨진 뒤 감소하고 있다. 2019년 94.8%였던 권고수용율은 2020년 93.7%, 2021년 89.2%를 기록하다 2022년 82%를 기록했다.

정부 부처에 인권 정책을 권고하는 정책권고는 대부분 일부만 받아들였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 수용율은 95.8%로 그 전해인 88.5%보다 높았으나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사례는 29.2%로, 2021년 46.2%와 비교했을 때 대폭 감소했다. 지난 7월에도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2021년 2월 전후 통지 및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같은 해 6~8월에도 언론사 기자와 가족,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 법 개정 전이라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 및 지침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에 침해 상담 접수가 잦았던 검찰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상담 건수가 감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검찰 인권침해 상담은 100건으로 2021년 191건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했다. 2020년에는 218건, 2019년에는 250건을 기록했다. 경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1923건으로 그 전해 1885건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

구성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존재감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위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나서서 정부 부처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유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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