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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 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사법부 장기 공백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5년 동안에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의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이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번 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부결은 이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결 상황이 어느 정도 예측됐는데 차기 후보자 지명은 언제로 예상하나’는 질문에는 “차기 후보자를 (부결 전에)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구한 것이고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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