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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수수료 무료 ‘초강수’...입법미비 속 생존 전략
투심 악화에 거래소 쏠림 심화
점유율 회복 위해 자구책 마련
“폐해 막으려면 업권법 조속 마련”

‘265종 가상자산 수수료 전면 무료.’

지난 4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8월부터 빗썸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해 왔는데, 전면 무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심지어 면제 기한을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 한 코인시장 관계자는 “빗썸은 ‘창립 10주년’을 취지로 삼았다지만, 중개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일단 이용자를 모아야 하겠다는 위기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코인시장 ‘빙하기’에 거래소 쏠림 현상 심화=국내 가상자산 시장 침체와 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가 독주 체제를 굳히면서 코인 거래소들이 앞다퉈 이용자를 붙들어 매기 위한 고육책을 짜고 있다. 올 들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거래 자체가 급감하다보니 그나마 유동성이 나은 거래소를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자구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코인 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가 차지하는 거래 점유율은 85%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지위인 셈이다. 빗썸이 12%대, 코인원 2%대, 고팍스와 코빗이 0.2%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올 들어 1위 독점 체제는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작년 말 68.3%였던 업비트는 한때 90%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면, 2위였던 빗썸은 작년 말 26.2%에서 올 들어 10%대로 급감, 2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올 들어 코인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소도 유동성이 풍부한 곳을 찾는 투자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며 “그나마 원화 거래소 시장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 거래소 대부분은 고사 위기에 몰린 상태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코인마켓 거래소 22곳 중 12곳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제로 수수료, 매일매일 적립”...고육책 짜는 업계=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다른 거래소들은 각자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올 2분기 영업적자를 낸 빗썸의 경우, 4일 오후 6시부터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같은날 코인원도 ‘이더리움(ETH) 데일리’ 상품을 선보였다. 이더리움을 보유하기만 해도 매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선언은 사실상 독점 시장으로 고착화되는 시장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사실 코인 거래소는 파생 상품 등 거래가 불가능해 거래 수수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매출을 전부 포기하더라도 이용자 발길을 돌리겠다는 카드다. 시장 비지배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일 것”이라고 했다. 수수료 정책에 힘입어 빗썸의 국내 원화마켓 거래대금(최근 24시간) 점유율은 4일 13.9%에서 현재 26.9%로 13%포인트 올랐다.

시장에선 거래소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거래소 사업 특성상 과도한 지배력이 생기면, 코인의 발행과 상장·중개·수수료 등을 독점 사업자 구미대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도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공정위원회의 독과점 감시망에도 빗겨나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단일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사업자’로 판단, 관리·규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권법이 완전 구비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독과점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등 시장질서 확립에 방점을 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산업 육성 및 시장 감시 필요성, 1단계 입법 한계 등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해당 부분도 연구용역을 통해 부대 의견을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이달 국정감사가 끝나고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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