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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고 보니 직원가족 소유 주택”…LH, 미대상 매입임대주택에 584억 썼다
‘취약계층 주거안정’ 매입임대주택사업
직원가족 빌라 5.5억 매입…공고 위반
불법건축물 192억에 사들여…檢수사
장철민 “비용낭비…주택정보 철저 확인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 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1월 매입임대주택사업 용도로 5억5000만원을 주고 부산 금정구의 한 빌라(다가구주택)를 사들였다. 매입 완료 후 해당 주택은 LH 직원 가족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사들이면서 ‘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은 제외한다’고 명시된 매입공고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 2. 2021년 3월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경기 군포시의 한 기숙사(공동주택)를 청년 매입임대주택용으로 192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숙사는 모든 호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해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를 ‘전체의 50% 이상’으로 둔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 요건을 위반했다. 게다가 이곳은 군포시의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소재 기업 종업원만 입주하도록 규정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했다.

LH가 ‘엉뚱한’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데에 584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0~2023년 6월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84억1100만원 규모의 거래 6건(서울 4건·부산 1건·경기 1건)이 실제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7.5% 늘어난 4조4324억원 규모로, 매입 목표치는 2만476호다. LH는 매입 심의 절차를 통해 입지 여건, 생활편의성, 임대 수요 등이 양호한 주택을 선정해 매입공고 후 매입을 진행한다.

내부 감사 결과, 위와 같은 매입 사례는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자들은 견책·경고 조치됐다. 불법 건축물을 사들인 군포시 사례의 경우 감사원 감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LH에서는 202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초 계획상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원에 사들인 직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50호 미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매입에서 제외한다’는 공고를 지키지 않고 총 287억7400만원 규모의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중랑구의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직원들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LH는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매입 주택들을 처분하지 않고 소유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직원 가족의 주택이나 쓰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어 매입임대업무 수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올해 7월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LH 인천본부 간부 직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장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며 “매입 대상 주택의 유형·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매입공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주택매입 시스템을 개선해 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숙사 사례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매입 시 매입 세부 기준 수립 및 외부 위원 심의 등 강화된 기준을 통해 적정 주택 매입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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