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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걸렸어요” 휴가 복귀 싫어서 거짓말한 병사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 후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게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얻는 수법으로 미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서 구한 뒤 마치 자신의 키트인 것처럼 꾸며 보고했다. 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께 'PCR 검사 완료'라는 보고를 한 뒤, 28일 오전 9시 18분쯤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날조한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낸 혐의도 있다.

12월 23일부터 4박 5일간의 휴가를 받아 외출 중이던 A씨는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고, 동시에 위계로서 복무 관리 업무에 관한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같은 달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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