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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대 사건 반박 문건에 “곡학아세 한심” 비판론
김경호 변호사, 국방부 정책실 문건 조목조목 비판
국방부 ‘해병대 순직사고…진실’ 문건 유출돼 논란
육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을 지낸 김경호 변호사는 4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작성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건에 대해 “그 곡학아세하는 수준의 법리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에서 열린 채 상병 영결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옆에 자리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건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육군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을 지낸 김경호 변호사는 4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작성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제목의 문건에 대해 “그 곡학아세하는 수준의 법리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방정책실은 문건에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나 해병대수사단이 단순 과오나 미흡사항까지 업무상과실로 무리하게 구성해 판단했다면서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현장 수색에 동참한 초급간부 2명은 범죄혐의자로 잘못 포함됐던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병대수사단이 업무상과실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부인하는 주장일 뿐”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인과관계까지 재검토해보니 현장 지휘관 2명만 대상이었고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입법부에서 개정한 군사법원법 취지를 부인해 삼권분립 원리를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주장을 서슴치 않고 공개하는 한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정책실 문건에서 해병대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사와 반드시 협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군사법원법 제2조 개정 취지와 제228조 제3항을 부인하는 주장”이라며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군검사 협력의무를 근거로 정확한 법리검토라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한 주장을 했다고 자백해 탄핵사유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수사단 보고서에 서명하고 이튿날 다시 국회와 언론 대상 설명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이 장관의 최초 결재는 보고서 ‘열람·확인’ 차원의 결재라며 문서 결재 이후 관련된 지침 변경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기존에도 결재 후 관련 지침 변경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은 군수사기관인 군사경찰과 군검사도 관여할 수 없게 군사법원법에서 이첩과 송치 의무를 지우고 대통령령인 수사절차규정에서 ‘지체없이’라고 시기까지 규정한 이상 적어도 이 사건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도 여하한 명령과 지시, 결재 행위조차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수사단장의 조치가 대통령령인 수사절차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권한 행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군사법원법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마저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방정책실은 문건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필요시 군내 성폭력 범죄와 군인 등의 사망사건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이관범죄를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명백한 위헌적인 주장으로 문건 작성자와 외부 결재 배포자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은 더 이상 3대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이나 군검사도 수사권한이 없고 당연히 지휘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시 3대 이관범죄를 민간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군에서 수사 및 재판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장관을 지키려다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조사기록 서류를 국방부검찰단이 항명 증거자료로 인수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국방정책실의 입장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든, 군사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든 압수를 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압수목록을 작성해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북경찰청에 어떠한 압수목록 교부도 발급된 사실이 없는데 위법한 압수”라고 주장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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