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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차관 “日처럼 오염수 소문 피해 보상하진 않을 것”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소문(풍평)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소문 피해도 보상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소문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질문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일본처럼 풍평(소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이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에서도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기상 악화 때문에 기존 조사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1개 지점에서 채수한 뒤 회항 중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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