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리볼빙 7조4000억 사상 최대
8월 증가폭 692억 올들어 최대
무이자 할부 축소 장기화 여파

“외벌이에 2자녀인데...돌잔치하고 조의금내고, 양가 용돈 드리니 카드값을 다 못내서 리볼빙으로 감당하고 있어요.”(인터넷 커뮤니티) ▶관련기사 2·3면

카드결제액을 일부 이월하는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축소’가 장기화되면서, 카드값을 수수료와 함께 나눠내는 리볼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3782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전(6조8110억원) 대비 8%(5672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폭도 한달 전(7조3090억원)보다 약 692억원 증가하면서, 올 들어 최대치를 보였다. 리볼빙 잔액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던 지난 6월(308억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증가세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3월 7조2941억원에서 4월 7조119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그 이후부터 5월 7조2390억원, 6월 7조2698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리볼빙은 이달에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하는 약정을 뜻한다. 소비자는 카드대금의 10~10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 비중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값이 100만원 나왔을 때 리볼빙을 신청하고 비율을 10%로 지정하면, 이번달에는 10만원만 내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문제는 리볼빙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월된 금액은 카드사로부터 받은 일종의 ‘대출’ 성격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리볼빙 수수료는 12.1~19.4%에 달한다. 할부는 나눠서 갚을 개월 수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원금과 할부 수수료를 모두 내면 끝나지만, 리볼빙은 갚을 금액의 비율만 정하기 때문에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나머지 잔액이 끝없이 이월되고 수수료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리볼빙 잔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카드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6~7개월까지 가능했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3개월로 줄인 채 수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채 권 금리가 따라 오르면서, 기업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카드채 금리가 상승하면, 무이자 할부 등 결제 혜택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리볼빙은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월금액이 쌓이고 수수료도 불어나기 때문에 빚이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나름의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모두 다르지만 리볼빙보단 연체가 훨씬 신용점수에 치명적”이라면서도 “리볼빙도 오래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