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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동절기 대비 가축 질병 특별방역 대책 추진
철새도래지 소독 모습.[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가축 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촉질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앞장선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 사육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22개 시·군, 방역 관련 단체와 함께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달 말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동아시아 지역 야생조류에서 H5N1형 AI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철새도래지(4개 시·군 7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사육 농장에는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종오리농장은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또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가 단축되어 산란계의 경우 평시 분기마다 검사하던 것을 특별방역 기간에는 매월 검사하며, 발생 시에는 2주마다 검사하도록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른 지역 양돈농가에서 지속해서 발병하고 있다. 경북지역 양돈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백두대간을 따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남하했다.

도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증가와 이동 확대로 겨울철 경북 남부권까지 ASF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역시설 강화와 취약 농가 우선 점검, 공동 소독 등 차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소와 돼지 등 구제역 동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예방백신 일제 접종 주기를 단축하고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 검사를 확대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확산의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특별방역 기간 경북과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은 2015년 이후 구제역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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